▲ 한국직업재활사 협회는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축하연을 열었다.
▲ 한국직업재활사 협회는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축하연을 열었다.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직업재활사가 장애인 재활상담사로 국가자격화 됐다.

지난 26일 한국직업재활사 협회(이하 협회)는 여의도 컨싱텐호텔에서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축하연을 열었다.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는 지난 2013년 최동익 의원이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표 발의한 내용이다.

▲ 한국직업재활학회 나운환 회장
▲ 한국직업재활학회 나운환 회장
이에 2년 여간 의견 수정을 거치며, 지난해 12월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에 관한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협회는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민간에서 운영되던 자격제도를 체계화함으로서 직업재활서비스를 비롯한 장애인 대인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한국직업재활학회 나운환 회장은 축하연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무조정을 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역할을 해줄 사람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며 “장애인재활상담사가 국가제도화 된다는 것은 직무조정, 직무배치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이라고 국가자격화 의의를 설명했다.

덧붙여 “앞으로 당사자 본인이 장애유형에 따라 가장 잘 할 수 있는 직무를 찾고, 그로인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축하연에 참석한 직업재활사 박미선 씨 또한 국가자격 제도 도입을 환영했다.
박 씨는 “그동안 직업재활사를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 전문성 논란이 늘 따라다녔다.”며 “2년동안의 유예기간 동안 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한 자격기준을 잘 정비해 전문성 논란이 없어지길 바란다. 또한 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해 좀 더 나은 복지가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 제도 도입은 법안 통과 2년 뒤에 시행되며, 기존 직업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법 시행 뒤 3년 이내에 특례시험을 통해 국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1급~3급으로 구분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각의 응시 자격에 맞는 사람에게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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