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재활상담사와 함께 표준화된 직업재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5일 한국직업재활협회는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 제도 도입에 대한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직업재활은 특별한 기준 없이 민간에서 운영해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장애인재활사가 국가자격으로 인정됐습니다.

한국직업재활학회 나운환 회장
(장애인들이)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직무 조정이라는 것을 잘해야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역할을 누가해야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결국 국가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은 이런 어떤 기준이 마련되는(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재활상담사는 1급에서 3급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응시 자격에 맞는 사람에게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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