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도내 기업에 신규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대상 업종은 성장유망업종, 전문인력채용기업 등이며 제조업의 경우 1인당 최대 1,080만 원, 비제조업은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강원도는 성장유망업종과 전문인력채용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아울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강원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원도 오원종 경제진흥국장은 “올해는 일자리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며 기업의 정규직 신규채용 확대를 위해 관련기관과 함께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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