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과 관할 구청장에게 진료비 재심사와 감독 강화 권고
환자의 강제입원 조항 담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성 공개 변론 예정

▲ 정신과 의사 검찰 고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인권위 장애차별조사2과 이광영 과장, 정상영 팀장
▲ 정신과 의사 검찰 고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인권위 장애차별조사2과 이광영 과장, 정상영 팀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31일 브리핑을 통해 입원환자 의료기록 변조·정신보건법에 위반한 입원절차 진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의 ㄱ정신의료기관 병원장 문 모씨(53세)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과 관할구청장 등 관계기관에 진료비 부당청구여부 재심사, ‘의료법’ 위반확인 시 자격정지 등 징계처분을 할 것과 불법 입원된 환자들의 피해회복·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1일 ㄱ정신의료기관 퇴직 직원의 제보를 받아 병원장 문 모 씨가 병원에 입원 중인 미성년자에게 부당하게 노동을 강요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기초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 다수가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환자들로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 상황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20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진정사건을 포함한 입원환자들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직권 조사 결과 병원장 A씨는 ▲치료목적을 벗어나 미성년 환자를 비롯한 일부환자들에게 청소·배식·세탁·간병 강요 ▲환자 입원 절차에서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 확인 없이 33인 불법 입원 ▲환자 12인의 계속입원심사청구 회피·지연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요구 거부 ▲입원 환자에게 입원통지·입원심사결과 통지 의무 위반 등의 혐의가 확인됐다.

또한 △환자에 대해 입원 일부터 최소 2주~1달간 외부인 면회 금지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한 환자 수용하면서 동료환자가 대소변 처리 등 간병(특히 여성환자에 대해 남자직원이 대소변 처리, 기저귀 갈아주도록 함) △미성년 환자에게 청소·간병 등 부당한 노동 시키고 전자의무기록에 기재한 것을 사후에 변조·훼손 등의 혐의도 확인됐다.

해당 의료기관 검찰 고발… 보건복지부와 담당 구청 등에 시정 권고

인권위는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보건복지부와 관할구청 등 관계기관에 해당 결과에 대한 권고 사항을 내렸다.

우선 인권위는 A씨를 ▲환자 전자기록 변조(의료법 제23조 제3항 위반) ▲피해자 33인 강제 입원(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 ▲피해자 12인의 입원 유지(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위반) ▲피해자 4인의 퇴원 요구 거부(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 장애차별조사2과 정상영 팀장은 브리핑을 통해 “인권위가 직권 조사한 정신의료기관은 이미 지난해 8월 해당 구청장의 조사로 병원 위법성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된 적이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만약 이번에도 불기소 된다면 법률에 명시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해당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권위는 검찰 고발 뿐만 아니라 복지부장관에게 피해자 3인에 대해 2014년 12월~2015년 6월 까지 청구한 진료비 부당여부 재심사와 문 모씨의 의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등 징계처분을 권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 구청장에게 △의료기관 점검 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료기관 환자들의 입원상태, 퇴원의사 점검 △부당 노동 행위 점검, 작업의료지침 감독 △환자들의 통신,면회자유 제한 여부 조사·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강제입원을 명시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다음달 14일 공개변론을 통해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외국도 강제입원 제도가 있지만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며 “준사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에 결정이 있어야 입원을 시키거나 담당의사가 아닌 다른 정신과 소속 전문의의 2인동의를 얻어 입원시키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그만큼 강제입원제도는 개인의 인권·자유의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제입원의 위험성을 전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환자 의료기록 변조·정신보건법에 위반한 입원절차 진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환자 의료기록 변조·정신보건법에 위반한 입원절차 진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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