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 그들의 삶을 권리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의 법률인 발달장애인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적·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이 마련됐는데요.

특히 자립생활에서 강조되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자기선택’ 등을 법이 보장하면서 지적·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일 국제세미나를 열고 당사자들의 자랍생활 지원에 대한 고민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일본 사례를 발표한 와세다대학 오카베 코우스테 교수는 장애인 당사자, 즉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장애특성과 개별욕구 등에 맞게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생활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사례를 발표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지적·발달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자립생활 지원방향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치훈 정책연구실장 / 전국장애인부모연
“~ 자립생활이라는 것이 신체 장애인 중심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 흐름과 내용이 있습니다. ~ 실제로 신체적 중심의 자립생활 개념과 방법론이 발달장애인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것인가(고민해봐야 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