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채택된 이후 한국도 협약 당사자국으로서 지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을 제정했다.

또한 지난 2015년에는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는 계속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행정연구실 최복천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보건복지 ISSUE&FOCUS’를 통해 ‘장애인의 차별 경험 실태와 정책적함의’를 발표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37.8%다. 특히 장차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됐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느끼고 있다.

▲ 학교 관련 차별 경험.
▲ 학교 관련 차별 경험.

장애유형별 차별 경험을 보면 학교생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입학이나 전학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중 57.7%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모든 교육과정 동안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에서의 차별 경험은 51.7%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차별 역시 46.6%를 차지했다.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행위 주체는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또래 학생이 3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사 12.7%, 학부모 9.4%다.

이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은 또래 학생으로부터 차별 경험이 63.6%로 왕따나 학교폭력의 위험에 더 노출돼있다.

▲ 직장과 지역사회생활 차별 경험
▲ 직장과 지역사회생활 차별 경험

직장생활에 있어서 장애인이 차별을 경험하는 부분은 소득이나 직장 내 관계 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형별로는 정신장애인은 취업이나 동료 관계에서 60%이상의 사람들이 차별을 경험했다. 외부 신체 기능장애인이 20~30%인 것에 비해 훨신 높은 수치로, 정신적 장애인이 신체적 장애인에 비해 보다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최복천 위원은 장애인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장애인 중 차별 취약 대상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 교육 강화 ▲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에 대한 제도 개선과 적극 조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장애인에대한 사회 수용도가 변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과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차별화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신체 장애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장애인식개선사업의 한계를 직시하고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 교육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또한 학교 교육 기간 동안 차별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교육권 침해와 학교생활 내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상설 모니터링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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