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아닌 잔존 능력 향상, 현 상태 유지 위해 재활체육 반드시 필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앞두고 시행규칙 논의

▲ 지난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지역중심형 장애인재활운동과 체육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 지난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지역중심형 장애인재활운동과 체육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이 내년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각계각층 전문가들은 해당 법률의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달 25일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지난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지역중심형 장애인재활운동과 체육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재활운동과 체육(이하 재활체육)의 필요성을 살피고, 장애인 건강권법 제1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활체육 시행규칙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나사렛대학교 조재훈 교수.
▲ 나사렛대학교 조재훈 교수.

발제자인 나사렛대학교 조재훈 교수는 “장애인의 건강은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 ‘잔존 기능향상’, ‘현상태 유지’가 주요 목표기 때문에 재활체육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재활체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재활체육이 많이 부족한 실정.

실제 장애인이 건강과 관련해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로는 일반 진료 서비스가 93.4%, 운동이 포함돼 있는 건강교실의 경우 3.4%에 불과하다.

여전히 한국은 장애인 건강을 위해 일반 진료에만 국한된 치료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장애인 당사자 역시 일반 진료 외에 ‘운동’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1년 간 정기적인 운동 참여여부가 61.5%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중 거의 매일 하는 경우가 50.6%였고, 주 3회 이상이 27.3%였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는 주요 장소로 집 근처 공원이 68.4%, 집안이 11.4%다. 그 밖에 상업 스포츠 시설이 6.1%, 복지관체육 시설 4.1%순이다. 또한 참여 종목의 경우 전체의 70.9%가 산책과 같은 걷기였고, 5.8%가 자전거, 5.7%가 맨손체조 등이다.

이는 대부분의 장애인이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전문 시설에서 체계화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운동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 교수는 “장애인들이 재활을 위해 체육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지만, 체육활동에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공적 서비스는 거의 없다.”며 “일반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장애의 특성상 현상태 유지, 잔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재활치료가 매우 중요한 부분.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으로 재활체육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한 단계 더 높은 건강인식과 제도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그동안 관심에만 그쳤던 비체계적인 재활체육 서비스가 이번 건강권법의 시행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로 구축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어떤 내용 포함돼야 할까

건강과 이를 위한 재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명확한 상황에서, 앞으로 시행될 장애인 건강권법이 얼마나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할지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마련에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조재훈 교수는 시행규칙에 ▲재활체육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분명한 기준 제시 ▲서비스 절차에 대한 부분 명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서비스에 대한 절차는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무엇을, 어느곳에서, 어떻게 이용해야 할 지에 대한 부분과 서비스 횟수나 기간이 포함됨으로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울 것.”이라며 “이에 재활체육은 재활의 마지막 단계로 기존 물리치료와 생활체육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비스 제공기관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재활원 등의 역할에 대한 부분과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시설과 공공체육 시설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원활한 업무 분담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 중부대학교 김해미 교수.
▲ 중부대학교 김해미 교수.

특히 중부대학교 김해미 교수는 재활체육 대상자 선정과 치료 횟수의 명학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선 재활체육은 의료적 재활치료가 종료된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 의사의 재활체육에 대한 소견과 처방전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그 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최초 12개월 내 60회를 제공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최대 60회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

명확한 대상 선정과 횟수 규정은 ‘중구난방’식 재활이 아닌 보다 체계화되고 계획적인 재활체육을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김 교수는 재활체육을 제공하는 제공기관에 둬야 할 제공인력을 ‘재활체육지도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자격을 검정하는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별도의 부서와 위원회를 둬 자격검정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물리치료사 혹은 일반 복지시설 내 치료사 만으로는 재활체육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것. 그렇다면 앞으로 전문 인력 양성 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장애인 건강권법 재활체육이 실효성 있는 법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재활원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증진센터 이혜진 센터장은 “장애인 건강권법을 준비하는 과정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마련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모든 장애인에게 실행 가능하고 안전한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각 단체와 장애당사자간의 긴밀한 합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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