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7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이 내용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가로막는 행위를 하면 관할 자치구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과 시행령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전국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4일 과태료 부과에 대해 시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이달 초에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법 개정에 따라 시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 표지판 정비 등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차방해행위로 불편을 겪거나 이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안내표지판에 적혀있는 자치구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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