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안전사고의 취약시기인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 중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실태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실시 중인 다단계 하도급,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3대 분야 기획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화재, 질식, 붕괴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 84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넘어짐, 충돌 등 사고가 빈발하고, 난방용 화기·전열기 사용, 콘크리트 양생 시 갈탄 사용 등에 따라 화재·질식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여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안전관리비의 적정한 계상과 사용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안전보건조치가 불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중지 조치하고 책임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동절기 감독기간 중에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8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전국의 건설현장 263개소를 대상으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획감독을 병행해 실시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물류·택배업체 137개소 기획·감독

고용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일부 물류·택배업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 등 137개소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지난 3일 기준 13개소에 대한 감독을 완료해 불법파견·위장도급 4건, 근로조건 미명시 8건 등 33건을 적발했으며, 현재 대형 택배회사 9개소를 포함한 36개소에 대한 감독을 진행 중이다.

감독 결과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불법 파견 등의 법 위반사항 발견시 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등 엄정히 처리할 것이다.

이러한 사법처리와 별도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아래에서 원청의 적극적인 책임과 노력 없이는 고용구조 개선을 이룰 수 없는 만큼 원청은 법적 책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구조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적극 지도·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부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업 둥 하청 근로자의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원·하청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원청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원청의 책임확보를 위한 입법과 함께 주요 사고 유형별로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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