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을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입원치료,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자나 혹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보호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정신질환자의 구체적 기준이 없고, 매우 추상적입니다. 또한 정신과전문의에게만 보호입원의 판단을 맡기면서 의사의 권한 남용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울러 보호입원 대상자에게 보호입원에 대한 사전고지 혹은 청문의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보호 입원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기존 보호 입원 조항의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신건강증진법이 보호 입원 조항의 위헌성 제거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위한 근본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희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입법자는 이런 위헌성을 제거한 법을 다시한번 합헌적인 내용으로 개정할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호입원) 조항이 악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을 방지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결국)사회적 격리나 사회적 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병원이나 시설대신에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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