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이 마련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재무회계 규칙 정비방안’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각각 사용하는 다른 재무회계 규칙을 공통 특성이 반영된 회계규칙으로 정비하고 어린이집의 세입·세출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부족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의 어린이집 관련 세입·세출 예산편성 순서를 유치원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순서를 조정했으며 세입·세출 예산 과목이 정부지원금과 부모 부담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보육현장의 의견을 들어 적립금·장기차입금 과목을 별도로 신설해 일정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2일까지 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접수하고,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내 공포하고 교육 및 홍보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부모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동안 어린이집의 운영상 불편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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