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버림받은 아동들을 위해 서울시가 후견인 지원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해 부모에게 버림받아 후견인이 필요한 시설 아동들을 돕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센터는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그룹홈 입소 아동을 위해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을 돕게 됩니다.

한편, 공익법센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이들은 통장개설이 어려워 기본적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수술, 등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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