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한 안내 지침격인 방송심의 규정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 개정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을 기존보다 한층 명확하고 구체화 된 내용으로 개정하고 28일 공표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심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방송이 성폭력·가정폭력 등에 더욱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방송을 통해 성별대립 구도가 확산되지 않도록 특정 성(性)을 혐오스럽게 묘사·왜곡하는 경우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방송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성폭력·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방송내용, 그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는 방송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새로 마련됐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방송에서 표출되는 성차별·특정 성(性)에 대한 비하 내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이를 방통위에 사후심의를 요청하고 있는데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심의조항의 구체성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은 사후심의의 근거 기반을 강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여가부는 이번 개정 규정을 토대로 작성한 ‘양성평등 방송 제작 지원 지침(가이드라인)’을 2017년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된 방송심의 규정과 본 지침이 방송에서 보다 양성평등한 내용이 구현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심위 박효종 위원장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방송 제작자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자세히 제시함은 물론 위원회도 향후 성차별 방송내용이나 성혐오 표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가치 확산과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강은희 장관은 “방송이 국민들의 의식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특히 아동·청소년기 양성평등 의식 형성을 크게 좌우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송이 더욱 강한 공적 책임감을 갖고 우리 사회 양성평등 인식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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