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 5월19일. 기존 정신보건법의 강제 입원 조항을 그대로 담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SYNC) 권오용 사무총장 / 한국정신장애연대

현행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은 강제입원과 장기입원의 피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많은 악법적 요소가 포함돼있습니다.

개정안 통과와 맞물려 지난 5월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규정지으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강제입원의 정당성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정신질환자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으나, 그나마 좋은 소식이 올 하반기에 찾아 왔습니다.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헌재는 ‘강제입원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입원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는 개정안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도희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입법자는 이런 위헌성을 제거한 법을 다시한번 합헌적인 내용으로 개정할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호입원) 조항이 악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을 방지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결국)사회적 격리나 사회적 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병원이나 시설대신에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곧 시행을 앞둔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거듭남으로써 2017년에는 그들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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