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자립생활권리 보장 확대’ 기자회견 개최
청와대에 장애인자립생활나무와 요구안 전달식가져

“날씨가 우리 상황처럼 춥다. 짜장면 값도 두 배 이상 올랐지만 14년 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은 1억 5천만원으로 동결돼있다.”

▲ 함께 장애인자립생활나무를 심는 모습.
▲ 한자협은 지난 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장애인 자립생활 나무'를 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중증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의 자립을 이야기할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이 늘지않아 어려움을 겪어오자 지난 6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자립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라며 ‘장애인 자립생활 나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한자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추산 전국 227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 62개소만 국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 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기관을 선정해 운영역시 안정적이지 않은 것이 큰 문제로 꼽았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역시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5,008억 원에서 2018년 현재 6,906억 원으로 증액된 것 처럼 보이나 월평균 시간은 109.8시간으로 동결되고 이용 인원만 6만1,000명에서 7만1,000명, 9,000원 단가에서 1만760원으로 증액됐다.

한자협은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자연증가분 인원을 올해 인원으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인원 확대에 그치고 있다.”며 “단가 급액마저 최저임금 인상률에 못미치고 있어 2018년 활동지원 단가는 시간당 1만760원으로, 이 액수로는 활동지원인에게 주휴, 연차수당도 지급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스스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8시간 활동보조시간이 지나자 활동보조자가 가버려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전화도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의 난처한 상황을 표현한 퍼포먼스.
▲ 8시간 활동보조시간이 지나자 활동보조인이 가버려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전화도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의 난처한 상황을 표현한 퍼포먼스.

이들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시군구 단위에 최소 1개 이상으로 양을 늘리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자립생활센터 지원과 육성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불명확한 조항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명시해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시켜줘야 한다.”며 “우리는 지난 2014년 호흡기를 사용하던 오지석씨가 활동보조인의 퇴근 길에 호흡기가 빠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연이은 죽음을 목격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활동보조 24시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퍼포먼스를 통해 장애등급과 연령에 의한 대상제한, 본인부담금 등 장애인활동지원 권리보장을 가로막는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수가 방안 등 활동보조인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 장애인자립생활나무에 '공공성강화 사회서비스' 등의 영양제를 투입해 튼튼한 자립나무로 만들고 있다.
▲ 장애인자립생활나무에 '공공성강화 사회서비스' 등의 영양제를 투입해 튼튼한 자립나무로 만들고 있다.
▲ 활동지원 24시간 확대 서비스를 외치며 장애인자립생활나무에 영양제를 투입하려는 모습.
▲ 활동지원 24시간 확대 서비스를 외치며 장애인자립생활나무에 영양제를 투입하려는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들의 권리가 되고, 지역사회에서 차별없이 완전하게 완전하게 통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날까지 죽더라도 계속 가자.”며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을 담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날 요구안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확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5개년 계획 수립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활동지원 생활시간 보장 ▲장애등급 및 연령 제한에 의한 대상 제한 폐지 ▲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활동지원사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전면 개정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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