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마포구
차량용 소화기. ⓒ마포구

마포구가 내년부터 장애인차량과 관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화재사고는 연평균 약 5,000건이 발생한다. 화재 특성상 조기 진압이 중요함에도 대부분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가 커지게 된다.

이에 마포구는 올해 사업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장애인차량과 관용차량에 우선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며, 이를 위해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를 입법예고하고 구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소화기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운전석 쪽과 가까운 곳에 비치해 화재 발생 시 긴급히 꺼내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포구는 소화기 비치가 장애인차량을 비롯해 모든 차량에 보편화될 수 있도록 마포구에서 운행하는 모든 관용차량에 우선 비치하고 향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조례는 장애인 차량 내 소화기 지원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화재안전 취약가구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마포구 유동균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을 비롯해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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