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제위원회, 해당 장애계 단체장에 운영규칙 개정 권고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는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 정지 기간을 정한 것은 ‘과도하게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합리적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13일 구제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이용 시 신청에 어려움이 많고 대기자를 알 수 없으며 이용 정지 기간이 길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지난해 이용이 정지 된 45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1주일 이용 정지 42건은 ‘출발지 도착 뒤 취소’, ‘비장애인 경유 금지 위반’, ‘대기시간 1시간 초과’, ‘3시간 이용 초과’, ‘명의 도용’ 등이었고 ▲1개월 이용 정지 3건은 ‘기사 폭언과 협박’, ‘관제원 욕설’, ‘관제원 고성과 업무 방해’ 등이었다.

구제위원회는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또한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이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비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등의 제재만을 받을 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콜택시의 경우에도 이용 정지 규정이 없는 점을 볼 때, 해당 장애계 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의 이용 정지 규정은 과도한 제한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제위원회 노승현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결정을 통해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이 운영자 중심의 편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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