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에 비해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입니다.

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마련해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와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는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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