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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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6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두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상호 교류와 지원, 전국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제사업 참여 활동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공제회는 본 협약의 목적 달성과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한사협에 5,000만 원의 활동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복지시설이 무기한 휴관인 상태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수급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회복지계 대표기관인 두 단체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위기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계속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사협 오승환 회장도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일’을 기념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삼았듯, 우리는 ‘사회복지사법’ 제정일인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로 기리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날을 즈음한 오늘의 협약이 더욱 뜻 깊다.”고 답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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