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입원 의사를 거부하고 행정입원으로 조치한 행위는 ‘자기결정권 침해’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의사를 거부하고 행정입원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장의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15일 인권위는 관련 진정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사건의 진정인은 알코올 치료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 피진정병원에 자의입원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이전 입원 전력에서 음주행위가 재발됐다는 이유로 음주재발위험 예방과 치료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입원으로 조치했다. 또한 피진정인은 ‘행정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진정인이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기에 진정인도 행정입원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행정입원’의 취지는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어서 진단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치료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행정입원이라는 절차를 통해 진단과 보호를 할 수 있기 위함이다.

자의입원과 달리 행정입원은 자기의사에 의한 퇴원이 불허되는 등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제약하게 될 소지가 크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치료 의사를 갖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온 사람에 대해 행정입원을 진행한 행위는 해당 법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닐지라도 행정입원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행정입원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진정병원을 떠나지 않은 것을 행정입원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이 119에 의해 호송됐고 피진정인도 진정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점에서 진정인이 다른 병원으로 가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장시간 머무른 행위만으로는 행정입원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는 기본이념에서 정신질환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권장과 의료행위 등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서 치료, 보호 및 재활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정신건강증진시설장의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다.”며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형태는 ‘자의입원’이 우선돼야 하며, 정신의료기관장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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