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한국판 뉴딜’ 발표에 포함된 사회안전망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더욱 단단한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추진된다.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으며,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 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인해 급여 탈락·미신청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 등이 이어져 온 것.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2년) 계획과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이번달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1~2023)’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 기준 ‘개편’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도 개편된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새로운 산정방식에서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게 된다.

이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공식 소득통계(2017년 12월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

또한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통계원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상승분의 단계적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 등 산정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 방안은 이번달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도입 발판 ‘마련’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지원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다. 업무상 상병은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요양급여)와 소득상실 비용(휴업 급여)을 보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 상병수당을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번달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다음달부터는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아울러 2022년부터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긴급복지 ‘더’ 확대한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 ‘긴급복지지원제도’도 확대된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1,656억 원에서 4,183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 개선’을 실시해,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위기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해 지역별 3,500만 원∼6,900만 원의 재산기준을 완화했으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함으로써 가구수별 61만 원∼258만 원의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기준 지원 가구 수는 12만1,49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1,364가구)에 비해 대폭 증가(70.2%)했다.

더불어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긴급복지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이번달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재산 차감 기준과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확대’ 이어간다

먼저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지난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70% 수준으로 지원되며, 지난 1월부터 소득하위 40% 대상 월 최대 30만 원(부부가구 48만 원), 소득하위 40~70% 대상 월 최대 25만5,000원(부부가구 40만8,000원)이 지원된다.

특히 장애인연금도 기초급여액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4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지난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를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70% 수준으로, 지난 1월부터 기소추급자·차상위의 기초급여액은 30만 원(부부가구 48만 원),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5만5,000원(부부가구 40만8,000원)이 지원 되고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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