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수립… 정신건강 분야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정부가 정신의료서비스 개선과 함께,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 국민의 정신건강 챙기기에 나선다.

14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극복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신건강 정책은 ‘정신보건’에서 ‘정신건강복지’로 외연이 확대됐으나, 전 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의 투자는 미흡하고, 사회적 편견도 여전해 서비스 이용 장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전환기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 ▲정신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6대 전략과 핵심과제가 마련됐다.

환자 인권과 회복, 의료기관 내 안전 확보하는 ‘친화적 환경 조성’

특히 이번 발표에는 정신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환자의 인권과 회복, 의료기관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선다.

그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환경개선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치료친화적 환경조성, 맞춤형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의료급여 수가도 개선하고 입원 정원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2021∼2023)한다. 최대 병상 수를 10병상에서 6병상으로, 병상당 이격거리는 1.5m를 확보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질병 경과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위해 중증도별 병동 및 의료인력 배정 기준도 마련(2022)한다.

또한 퇴원 이후 지속 치료를 지원한다.

외래치료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중위소득 65% 이하)을 확대해 치료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로의 진행을 예방한다는 목표다.

타의에 의한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은 올해부터 우선 폐지하고, 외래 및 발병 초기 치료비는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한다.

퇴원 전·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제도화해 병원과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지원한다.

퇴원 전·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는 퇴원 전 통원치료 및 재활계획 수립과 복약지도와 증상발생시 대처법 등을 교육, 퇴원 후에는 병원 사례관리팀이 방문관리와 전화상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2020∼2022).

지역사회 내 자립 위해 주거·일자리 보장 나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 주거와 일자리를 보장한다.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수요를 기반으로 자립체험주택 등 다양한 정신재활시설을 지난해 348개에서 오는 2025년 548개로 확충하고, 복지부·국토부가 협력해 공공자원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회복 경험을 활용한 ‘동료지원가형’ 일자리를 오는 2025년까지 500개  창출하고, 사회적 농장 등 정신질환자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 발굴한다.

동료지원가형 일자리는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에서 동료들에게 정신질환 치료와 회복 경험 공유, 당사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자문, 재활프로그램 보조 등을 수행한다.

사회적 농장의 경우 농업활동을 통해 정신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고용,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지난해 사회적농장 30개소에서 올해 60개소 확대 예정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제고한다.

정신건강의 날인 10월 10일이 포함된 주를 ‘정신질환 인식개선주간’을 활용해, 대국민 캠페인을 집중(2021∼)하고, 정신질환자 대상 차별 현황 실태조사와 개선 요청 근거 등을 반영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2022)도 추진한다.

언론·미디어 점검(모니터링), 정신질환자 맞춤형 일자리 연계,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등 당사자와 가족 단체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정신질환자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해 지원(2022∼)한다.

한편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그간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며 “이번에 수립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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