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3월 1일 본격 시행
수리 빈도 높은 5개 품목, 의지 소모품 급여 기준 마련
의지·보조기 품목 분류 단순화 등 제도 정비 추진

장애인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이 평균 22.8% 인상되고, 관련 제도가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다음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 제도 운영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선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해 의지 소모품 급여가 이뤄진다. 해당 품목은 ▲넓적다리 의지 소켓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종아리 의지 소켓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발목 의지 실리콘 라이너다.

의지 소모품 금여품목 및 기준금액. ⓒ보건복지부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과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도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해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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