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연 1회 이상 이수 명시

앞으로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될 경우, ‘장애인권·인식개선 교육’ 이수 사항이 의무화된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대한장애인육회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태의 열악함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과 시행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의 최소 기준은 연 1회, 1시간으로 규정돼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29개 종목 국가대표 지도자 총 87명 중 76명이 비장애인이나, 이들에 대한 정기·비정기 교육은 도핑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뿐 장애인권·인식개선 교육은 전무했다. 

국가자격증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에서는 최소한의 교육이 진행되는데, 2급 지도사 일반과정 90시간 중 3시간과 특별과정 40시간 중 3시간을 교육받고, 1급 지도사의 경우에는 총 250시간 중 단 3시간만 교육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제15조의2를 신설해, 선발된 국가대표 지도자가 (성)폭력 예방교육, 반도핑 교육뿐만 아닌, 장애인권·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체육인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는 지도자들 대부분이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도 능력과는 별개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형식적인 강의형 교육이 아닌 직접 느끼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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