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 심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 추진

지난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렸다. ⓒ국무조정실

정부가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적인 수준에 맞춘 장애인 권리이념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함께 나선다.

지난 2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로 위촉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22차 위원회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홍보방안’을 보고·논의했다.

이날 정 총리는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성과가 나타나, 장애인 당사자가 그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자립지원 강화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

우선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 중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 오는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정책을 당당한 권리로 밝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UN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반영한 권리적 관점을 토대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해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모델을 개발, 지자체 컨설팅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위탁운영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맡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법무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 논의와 장애계 의견수렴을 거쳐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활동지원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실시…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 제도화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체계도 개편된다.

우선 노인장기요양 전환자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후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고, 이전보다 활동지원 급여량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자를 대상으로 보전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질환을 중심으로 장애판정기준을 보완하고,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를 제도화한다.

장애인 건강권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개소를 신규 선정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모형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도 특수학교·학급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지원과 장애예술공연장 조성에도 나선다.

또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53→83개소)와 장애인체력인증센터(8→10개소)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버스 신규 운영 등 체육활동을 강화한다.

장애인 일자리 2,500개 확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내년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3단계 확대에 대비한 ‘소득·고용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장애계, 전문가, 관련부처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까지 장애인 직접 일자리를 2,500개 확대하고,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수준 개선을 위한 재정일자리를 연계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부처 협업을 진행, 시설 근로자 고용전환촉진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자에 대해 수당(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도 강화된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을 지난해 1만1,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이용지원 전담 돌봄인력도 최대 1,800명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장애인 이동권 인프라도 함께 구축된다. 올해 708억 원을 지원해 저상버스 1,540대, 특별교통수단 210대 등을 지속 확충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 저상버스 도입 편차를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버스를 8대 시범운행 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개소, 특수학교 5개교를 신규 설치해 거주지 중심의 재활의료·교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행지역을 총 10곳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대상 건강주치의와 장애친화 건강검진제도 등 보건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코로나 19 장애인 지원방안 마련… 감염취약계층 대상 ‘장애인’ 포함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인 돌봄 내실화와 의료적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돌봄 내실화 방안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인 서비스 제공(1,800명)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한시 허용(급여 50%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확대(6만1,000명→ 6만5,000명) ▲긴급활동지원급여·24시간 활동지원 지속 제공 등이 시행된다.

의료적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장애인 전담병원 지정(국립재활원) △장애인시설 백신 우선접종(2분기)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정 등이다.

또한 감병병 상황에 취약한 장애인거주·이용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2분기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감염병예방법상 감염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한다.

신장장애인 등 자가격리자가 외래로 내원해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가산수가를 한시적으로 신설해 실질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장애인식개선 문화 확산 ‘장애공감주간’ 신설…  “추진계획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장애공감문화 사회적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방안이 추진된다.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이 포함된 주를 ‘장애공감주간’으로 지정하고, 장애인식개선상 수여와 장애인 당사자 강연 등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장애인식개선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시행을 대비해 유관기관 상설 협의체 구성·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표준 전문강사 양성과정 마련 등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논의된 2021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단계별로 장애인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2020년 장애인정책 주요실적 및 2021년 계획. ⓒ국무조정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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