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발표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발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848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5,518억 원으로, 공공기관의 총 물품·용역 구매액의 0.91%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1,525억 원(0.13%p) 상승하는 등 매년 구매액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법정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기준 비율(0.6%)을 달성한 기관은 560개소(전체 중 66%)로 전년 대비 69개소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법정 구매목표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상향조정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

법정 구매 비율을 달성한 기관을 유형별로 나누면, 준정부기관(93.7%)이 가장 높고, 특별법인(16.7%)이 가장 저조했다.

특히 전라남도 장성군은 구매실적 및 계획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최종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등 장애인고용법 준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관은 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848개 공공기관별 지난해 구매실적과 올해 구매계획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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