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18일 충남도 15개 시·군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만 9~24세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정해졌으며, 조례에 따라 청양군은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군내 시설 입장료, 이용료 감면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군내 문화·예술·체육시설 이용권 제공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29일 조례 공포 후 청소년의 날에는 청양군청소년재단을 통해 청소년의 날 선포식, 모범 청소년 시상, 체험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청양군청소년재단 김윤호 이사장은 “충남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의 날을 제정해 감회가 남다르다.”며 “사회 저변에 청소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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