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 하루 평균 확진자 800명대로 증가하면 격상 검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달 13일까지 현행 단계로 유지된다.

21일 정부는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24일 0시~다음달 13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22시→21시), 2.5단계 격상 등을 검토한다.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6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특히 전남과 경북은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유지하고, 오는 7월 시행을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으로 최근 4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선행 확진자 접촉’은 46.1%로 소규모 가족·지인·직장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비중이 크고, ‘조사 중’ 비율도 26.7%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영국 변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도발 입국자 증가에 따라 인도 변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위험 요인을 꼽았다.

2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 유흥주점 등 집합 금지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포함)·헌팅포차·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해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 없어…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까지만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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