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9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휘발유, 경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자동차의 주유소는 주유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하차하지 않고도 주유원을 통해 쉽게 주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높은 위치의 충전기, 무겁고 긴 케이블, 불편한 작동 방법 및 좁은 충전구역 등 교통약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2019년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지원하고 있으나, 그 물량은 지난 3월까지 설치된 급속충전소 1만1,201기의 1.2% 수준인 132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소 등 환경친화적 충전시설 설치시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해, 교통약자도 충전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은 반드시 필요하나, 관련 충전소는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교통약자를 외면한 채 진행돼 왔다.”며 “개정안 마련을 통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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