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는 12일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위반행위 및 과태료가 명시된 경고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스티커 부착은 아파트 단지, 상점가 등 안전신문고 앱으로 빈번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주차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계도 활동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동구는 경고 스티커 부착으로 구민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주차 인식 개선을 통해 주민간의 갈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지난 2019년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감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시간과 관계없이 잠깐이라도 주·정차하면 단속대상인만큼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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