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성별·연령별 검진을 포함해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올해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올해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으려는 자 또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오는 2023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올해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검진받고, 오는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 내년 상반기에 받은 자가 하반기애 추가 검진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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