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자립지원금 1,500만 원 지급… 기존 대비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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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기존보다 1,0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돌봄 환경을 위해 숙식·양육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현재 경기도 내에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가운데 직업교육을 거쳐 자격증 취득(수료),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취·창업 등 자립 조건을 갖춘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을 1회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자립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지원금 1,5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자립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최영묵 가족다문화과장은 “한부모가족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초기 자립 정착의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한부모가족에게 취약한 돌봄, 경제활동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정책 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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