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 10%로 규정… 대입 응시기회 제공 의무화

오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선발해야 한다.

지난 3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통합전형 세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고, 대입의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학전형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운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 따른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와 지역균형선발 관련 권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계획부터 적용된다.

기회균형선발 대상 구체화… 장애인, 보호종료아동 등 포함

우선, 기회균형선발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제1항에서 정하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이하 기회균형선발)‘의 선발 대상을 개정안 제1항의 각 호로 정했다. 

선발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재직자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기회균형선발 대상은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큰 대상을 위주로 선정했으며, 다양한 기관에서 제출한 의견과 현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 입학전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 10%로 확대

이와 함께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이 10%로 결정됐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대입 응시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2024학년도부터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기회균형선발로 모집해야 한다. 

다만, 열악한 지방의 신입생 충원 여건을 고려해, ‘지방대학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려는 경우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의 절반인 5%까지를 지역인재로 대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밖에도 수도권 대학이 지역균형 발전 관련 입학전형(이하 지역균형선발)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를 지원 자격으로 하고 교과 성적을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모집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내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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