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취약가구 실내환경진단, 시설개선, 병원 진료 등 지원

환경부는 지난 25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환경부는 취약계층 거주 가구의 실내환경 개선은 물론, 환경성질환 전문 병원진료 지원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장애인,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5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초미세먼지 등 실내환경 오염물질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물질 저감 등 실내환경 관리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실내환경 개선 공사 전·후 사진. ⓒ환경부
실내환경 개선 공사 전·후 사진. ⓒ환경부

진단 결과, 안전기준이 초과되는 등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친환경 벽지·바닥재 설치, 누수 공사,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도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 홍정기 차관은 “취약계층이 보다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