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달부터 사업 대상자가 기존 차상위계층에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까지 확대된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으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이용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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