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만 원 이내… 횟수 제한 없이 1년간 신청 가능

서울시 광진구는 올해부터 복지 틈새계층의 저소득 장애아동에게 응급진료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앞으로 광진구는 기존 긴급복지 의료비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에게 응급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이다. 긴급진료에 따른 응급실 이용료 중 본인 부담금에서 1인당 연 30만 원까지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응급실 진료 후 신청서와 응급실진료비영수증,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준비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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