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은 양로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공동생활가정 254개소
254개소 중 26개소 최하위 등급… 170개소는 우수시설(A등급)에 해당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10.2%가 F등급을 받았다. A등급을 받은 시설은 66.9%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254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2018~2020)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11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해왔다.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은 양로시설 137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4개소, 한부모공동생활가정 43개소였다. 이 중 170개소가 우수시설(A등급), 26개소가 최하위 시설(F등급)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대상 중 206개소는 지난 평가가 실시된 2018년에도 평가를 받은 기존 평가시설이었으며 48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시설이었다.

기존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92.0점)는 A등급이지만, 신규시설의 평균 점수(65.7점)는 D등급이었다.

특히 기존 평가시설(206개소)의 전기 대비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 점수가 상승했을(87.1점 → 92.0점)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에서 평균 점수가 상승했다.

아울러 전기(2018년)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품질관리를 지원받은 시설 15개소 중 10개소(66.7%)가 2021년도 평가에서 C등급 이상으로 상승하여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러한 품질관리 지원에도 개선되지 않는 연속 최하위(F등급) 5개소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명단 통보, 개선계획 수립, 점검 결과 보고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 분석에 따라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평가시설과 신규시설의 평균 점수 격차를 완화하여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에 대한 사전 자문을 실시한다.

아울러 평가 결과 미흡등급(D, 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유형에 따른 맞춤형 자문(방문·전문가)을 통해 시설 운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또는 권역별 평가점수 상위 5% 시설(14개소)와 전기 평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상위 3% 시설(7개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설 이용자를 위해 노력한 종사자 격려를 위해 포상금이 제공된다.

한편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누리집(www.w4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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