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가구 선정… 4월 14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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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올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19가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비 지원은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출입로와 출입문 손잡이 설치, 재래식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거용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등에 대해 이뤄진다.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경쟁이 있을 경우 1순위를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그 외를 2순위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지원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해 개조지원을 받은 자,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다음달 14일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대상자 선정 후 장애인 종류등급과 주택 상황, 장애인 가구의 수요자 욕구를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 현장방문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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