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 조속한 제정 촉구
박경석 이사장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되는 날 되길”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단상을 점거하고, ‘장애인권리·민생4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단상을 점거하고, ‘장애인권리·민생4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20일 오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준비 중인 현장을 기습 점거했다.

이날 오후 2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준비가 진행 중인 콘래드 서울 호텔을 찾은 전장연은, 단상을 점거하고 ‘장애인권리·민생4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전장연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법률로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 ‘장애인권리·민생4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특히,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만큼 그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다.

하지만, 정권이 끝나가는 지금에서도 관련 논의는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멀기만 하다는 것이 전장연 측의 주장이다.

이에 전장연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준비 중인 현장 단상을 점거,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을 달려가는 지금 임기 내에 공약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취지를 밝혔다. 

발언 중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발언 중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내용은 하나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것.”이라며 “탈시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부분인 만큼, 이후에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발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온 것에 대해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어야만 했던 것에 대해 이해해주길 바란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정말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고, 오후 1시경 철수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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