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부당 업무 등 법률 상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16일 경기도 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무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 기준 전국 이용인원 9만3,115명, 활동지원사 8만4,854명으로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사의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급여, 부당 업무 등 열악한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포함한 돌봄노동자가 인권을 보장받으며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올해 누림센터에서 처음 추진하는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사 노무상담 지원은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 중 하나로 추진된다.

상담은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통해 지원되며 임금 체불, 부당 업무 등 희망하는 상담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활동지원사의 근로 형태를 감안해 노무사사무소 내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으로 운영되며 상담 비용은 누림센터에서 노무사사무소로 직접 지급한다.

상담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신청서와 제공인력카드 사본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 내용을 토대로 노무상담이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한 뒤 2주 이내 대상자 선정 여부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누림센터 담당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자립에 있어 중요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복지 종사자와 함께하는 누림센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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