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 제주 여행 시 불편 최소화

제주시는 지난 6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를 발급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제주여행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교통약자가 제주 여행을 위한 렌터카 이용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임시표지를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발급 대상은 기존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이다. 제주여행을 위한 차량 단기 렌트 시에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렌터카 임차계약서 확인 후 유효기간을 정해 임시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 거주지가 다를 경우 임시표지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국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시행되고 있다.

임시표지를 장애인 가족 등이 발급받아야 할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계약한 서류, 장애인복지카드를 첨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거주지 또는 방문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거나 장애인 주차 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주차표지 부정 사용 행위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 발급을 통해 제주 여행 시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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