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품 등 수산물 불법유통 단속 및 밀수·밀입국 범죄 예방 나서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김민재 기자 복지TV 전남]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먹거리 수요 증가를 노린 밀수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불법유통 등 범죄예방을 위해 외사활동을 강화한다.

목포해경은 29일부터 내  16일까지 3주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과 특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수산물 판매업소 수산물 취급 음식점  가공업제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판매와 표시방법 적정여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유통·판매 등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해경은 단속기간 동안 제주 무사증  밀수·밀입국 예방을 위한 외사 취약지를 점검하고 선박 검문검색과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을 위한 근무처 미변경 외국인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산물 불법 유통  밀수·밀입국  무사증 범죄가 점차 지능화‧조직화 돼 감에 따라 외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불법 유통 행위 발견 시 해양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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