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통행료 등 회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서울시 관악구는 지난 13일 야외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활동 이동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관악구는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의 관광활동 이동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이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 행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광역 이동편의를 돕기 위한 시도다.

관련 법령상 관악구에서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직접 운영할 수 없어, 직접 운영이 아닌 타 기관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버스를 이용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광활동 이동편의를 돕는다. 

이달부터 휠체어 이용 장애인 1명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단체, 또는 모임에서 장애인이 휠체어 장착이 가능한 장애인버스를 타고 문화 여가 관광활동을 하는 데에 드는 이동비용을 지원한다.

이용 가능한 장애인버스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장애인버스’, 서울관광재단 ‘다누림버스 미니밴’으로 운전원도 함께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그 가족, 단체, 모임이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 1명 이상이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특정 단체나 모임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간 이용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된다.

이용 기간은 당일부터 최장 2박 3일까지며, 운행지역은 육상으로 운행이 가능한 지역 어디나 가능하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서울시설공단과 서울관광재단 운영기관별 누리집에서 버스 이용을 신청 후, 여행에서 돌아와 관악구에 이동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여행자보험 등 이동에 따른 모든 비용을 회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의 제약은 사회참여와 문화향유권 등을 제한하는 원천적 제약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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