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가 12일부터 1,177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 총 8억2,30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에 실경작 할 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되며, 소농직불금은 소농요건 7가지 충족 시 120만 원 지급, 면적직불금은 재배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로 ha당 100만 원~205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선택형 공익직불제(기존의 친환경 직불제와 논이모작 직불제)의 경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논이모작을 경영하는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따라,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환경, 생태, 공동체, 먹거리안전, 영농활동 5개분야 및 필수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직불금을 통해 농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민석 기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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