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시간제보육 확대·발달검사 지원

정부가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영유아 보육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과제를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출산과 양육 초기의 양육자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정부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현재 시설이용 여부에 따라 다른 양육비용 지원을 통합해 부모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액도 크게 늘어나, 2024년부터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복지부는 아동양육지원법 제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과 공공보육시설을 늘리고 운영 방법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가 연령과 수요에 맞는 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담겼습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관계 부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반지하→지상층 이주 시 월 20만원 지원

서울시는 폭우 때 침수 가능성이 큰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장 2년간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시가 8월 폭우 이후 발표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설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을 받아 12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과거 침수 피해를 봤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며, 우선지원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약 7만2천여 호입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지만 아동 바우처와는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보다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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