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3일 수어방송과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제도는 2011년 국내에 장애인방송 제도를 최초 도입한 이후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높여왔으며, 2016년 현재와 같은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에 발표된 ‘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단체 등의 논의 결과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와 종합편성방송, 보도전문채널의 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이 기존 5%에서 7%로 확대됩니다.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을 기존 30%에서 25% 이하로 축소해,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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