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춘천, 태백 등 도내 지자체 대부분 변경

강원도가 지난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변경했다.

이번 일부 인상은 2018년 10월 이후 약 4년 만의 인상이다.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운송 수입금 감소,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해 운수업계의 경영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원도 요율에 따라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변경됐다.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1,400원에서 1,700원, 중고등학생은 1,120원에서 1,350원, 초등학생은 700원에서 8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반면 좌석버스 요금은 성인 2,000원, 중고등학생 1,600원, 초등학생 1,000원으로 인상 없이 동결된다.

아울러,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일반버스 기준)에서 10%씩 할인 적용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운수업체의 경영개선과 버스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민석 기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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