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7%로 동결… 서민가계 생계비 부담 해소 목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등 제도 개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난해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했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과 학부모는 기준금리(2022. 11월 기준) 3.25% 대비 1.55%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 대비 3.64%p 낮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편,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대상이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된다.

기존 대학(원)생으로 한정됐던 학자금 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해,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자다.

학습자는 연령, 신용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학기 학습비를 포함해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이 인상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에서 2,525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 학부생이 재학 중 학자금 상환부담 등으로 학업 수행과 자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과 제도 개선으로 약 81만 명이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대책 중 하나로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올해도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과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