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처우개선, 취약계층 나눔 실천 목표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되고,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연봉의 10%를 기부한다.

지난 3일 인사혁신처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 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기부를 계기로, 주변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 나눔 문화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다.

9급 초임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또한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개선한다.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도 개선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을 개선한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한편, 장기간 동결됐던 가족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당제도도 개선한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지급액도 일부 인상한다.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해 직무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

이밖에도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형평성을 제고해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나선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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