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불법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수사 계획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 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경기도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시설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누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느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의 신고·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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